연말정산, 연 소득 100만원 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안 돼
연말정산, 연 소득 100만원 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안 돼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1.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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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많아도 대상 제외
퇴직금 100만원 초과 시 예외

연말정산을 할 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올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들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주의사항을 간추린 ‘2018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를 공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의료비 누락이 간혹 발생하기도 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수정자료 제공일인 1월 20일 이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부모님 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수당을 받았거나 학습지교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의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단,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배우자가 퇴직해 퇴직금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부모님이 수령했다면 일시금으로 수령한 국민연금 또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이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없다.

한편, 근로자가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는 내밀한 정보가 있거나 해외출장·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번 연말정산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매년 3월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서도 5년 안에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