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적 쇄신' 시작… 법원행정처장에 안철상 대법관
대법원 '인적 쇄신' 시작… 법원행정처장에 안철상 대법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1.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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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새 사법행정 위해 인적 쇄신 단행할 것…조직 개편방안도"
안철상 대법관이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상 대법관이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전격 교체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안철상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안 대법관은 다음 달 1일부터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하게 된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전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결과 관련 입장문에서 밝힌 ‘인적 쇄신’에 방아쇠를 당겼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합당한 후속조치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새로운 사법행정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적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일 대법관에 임명된 안 신임 처장은 1986년에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구원 교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안 신임 처장은 약 30년간 민사, 형사, 행정 등 재판업무를 두루 맡으면서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과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법원 내외부에서 두터운 신뢰를 받았고, 법원도서관장과 대전지방법원장 등으로 근무해 사법행정에 대한 경륜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안 신임 처장은 행정기관의 '확약'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선도적 판결을 선고해 국민의 권리보호 범위를 확장했다는 평가도 있다. '실무중심 요건사실' 등을 펴낸 학구파로도 통한다.

김 처장은 오는 11월 임기만료 전까지 대법원으로 복귀해 재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가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임 처장이 맡아 진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처장도 재판부 복귀를 희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