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에 양쪽 귀 안나와도 된다… 외교부, 규정 완화
여권사진에 양쪽 귀 안나와도 된다… 외교부, 규정 완화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1.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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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제복도 착용 가능… "'코스프레'식은 허용 안돼"
(사진=외교부 제공)
(사진=외교부 제공)

앞으로 여권 사진을 찍을 때 반드시 양쪽 귀를 노출하지 않아도 된다.

외교부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양쪽 귀 노출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어깨의 수평 유지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 △제복·군복 착용 불가 △두 귀 노출 의무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등의 항목이 삭제됐다.

또 기존 유아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한다는 조항을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되게 수정됐다.

다만 군인이나 경찰 등 제복을 입는 직업이 제복을 착용하고 사진을 찍는 것은 가능하지만 '코스프레'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본인 확인이 어려울 정도의 여권 사진은 해외 입국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