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자, 사상 첫 1만명 돌파… 전년比 58.1%↑
남성 육아휴직자, 사상 첫 1만명 돌파… 전년比 58.1%↑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1.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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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활용도 제일 높아… 중소기업도 꾸준히 증가세
휴직기간은 6.6개월에 그쳐… 7월부터 첫째도 200만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지난해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제도 도입 후 22년만에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2043명으로 전년(7616명) 대비 5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9만123명 중 남성의 비율은 13.4%를 차지해 전년(8.5%)보다 4.9%포인트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제도는 지난 1995년 도입 후 2013년 2293명, 2014년 3421명, 2015년 4872명, 2016년 7616명 등 해마다 증가했다. 1만 명 돌파는 지난해가 처음이다.

남성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약 6.6개월로 여성(10.1개월)보다 상대적으로 짧았다. 3개월 이하 사용비율은 41%로 나타나 여성(9.5%)에 비해 단기간 활용 비율이 높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62.4%(7514명)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68.1%로 높아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육아휴직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도 전년 대비 43.8%,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38.6% 각각 증가해 중소기업에서도 남성육아휴직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였다.

고용부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원인으로 지원제도 강화를 꼽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부모 모두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늘리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차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 수는 지난해 4408명으로 전년(2703명) 대비 63.1% 증가하기도 했다.

정부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을 첫아이의 경우 150만원, 둘째아이부터 200만원에서 오는 7월부터는 모든 자녀에 대해 2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올해 아빠 맞춤형 육아 포털인 ‘아빠넷’을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아빠 육아휴직 확산을 더욱 촉진해 여성고용률 제고와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