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실명제, 가상화폐 中小거래소엔 사실상 '사망선고'
거래실명제, 가상화폐 中小거래소엔 사실상 '사망선고'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1.25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중은행, 30일 거래실명제 이후 신규 가상계좌 개설 꺼려
(자료=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 하지만 은행들이 신규 가상계좌 개설을 꺼리고 있어 중소형 거래소에는 비상이 걸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은행들은 우선 기존 가상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실명전환을 할 계획이다.

현재 기업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거래중이며, 신한은행은 빗썸·코빗과, 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과 거래하고 있다.

기업·신한·농협은행은 새 거래소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맺을 계획이 현재로써는 없다.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한 국민·하나은행도 30일 실명제 실시 이후 거래소와 발급계약을 맺을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는 결국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현재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운영해온 4개사만 30일 이후에도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중소거래소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것 이나 마찬가지다.

이들 거래소는 현재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올려 이용자들의 실명전환을 안내하고 있다.

그렇다고 중소형 거래소가 현재와 같이 벌집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벌집계좌 사용을 사실상 금지했다.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거래소가 벌집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한 은행들 대부분 벌집계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가상계좌 신규 발급에 대한 은행들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중소형 거래소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

현재 한국블록체인협회에 가입돼 있거나 가입 의사를 밝힌 거래소는 총 25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