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입막음' 장석명,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불법사찰 입막음' 장석명,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1.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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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구속여부 이르면 밤 늦게 결정
이명박 정부 시절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뒷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5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이날 오전 10시 5분쯤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장 전 비서관은 '전달한 돈이 특수활동비인 것 알았나' '누가 지시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국정원 특활비에서 나왔고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전달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 전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의 취업 알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에게 공기업 취업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1일 전대천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과 채모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사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2012년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를 하지 않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고, 류 전 관리관 역시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장 전 비서관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에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을 지난 23일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25일 밤 또는 2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