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불법지원금' 과징금 506억원… 단통법 후 최대
이통3사, '불법지원금' 과징금 506억원… 단통법 후 최대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1.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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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14억·KT 125억·LGU+ 167억원… "본원적 경쟁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에 단말기유통법 위한 행위로 과징금 506억원을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 2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도매와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506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래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SK텔레콤 213억503만원 △KT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750만원 등을 각각 부과했다.

또 삼성전자판매㈜에 750만원, 그 외 171개 이동통신 유통점에 총 1억9250만원(유통점당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통3사는 작년 1∼8월까지 다수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원~68만원까지의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고,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평균 29만3000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16만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고, 이 중 11만7228명에게는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원들은 판매점에 일정 기준을 만족하거나 이에 미달함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페널티를 주는 이통3사의 영업·마케팅 정책이 판매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장려하는 것으로 보고 원안 의결에 찬성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 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