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이용관 전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 벌금형 확정
'횡령 혐의' 이용관 전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 벌금형 확정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1.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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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 (사진=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 (사진=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BIFF) 협찬 중개수수료 관련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이 전 집행위원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집행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지난 2014년 11월 BIFF 협찬과 관련해 허위 중개업체를 내세워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50만원을 해당 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혐의를 유죄로 인정돼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자결재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중개수수료 지급 관련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