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8곳 과태료 1억4천만원… "개인정보소홀"
가상화폐 거래소 8곳 과태료 1억4천만원… "개인정보소홀"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1.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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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8개 업체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으로 1억4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8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방통위는 작년 10월10일~12월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0곳의 보안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 서버 구조상 조사가 불가능한 2개사를 제외한 8개사 모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거래규모와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비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등 이용자보호 조치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했다.

해당 업체는 두나무(업비트)·리플포유·씰렛(코인피아)·이야랩스·야피안(유빗)·코빗·코인원·코인플러그 등 8개로 업체별로 1000만~2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받은 업체는 계좌번호 암호화 저장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1년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해 저장하지 않은 코인원과 야피안이다. 이들은 각각 2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코빗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 설치를 운영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 시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2100만원이 부과됐다.

이외에 두나무에 2000만원, 리플포유과 씰렛에 각각 1500만원, 나머지 두 업체에 1000만원씩이 부과됐다.

위반 사업자들은 30일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리플포유와 야피안은 해킹 사고로 사이트가 폐쇄되고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일각에선 방통위의 이 같은 조치가 해킹과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업체당 부과 액수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이번 조치는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 등에 따라 가능한 최대 액수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방통위는 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관련 사업자가 확인될 경우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