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부 블랙리스트' 전담부서 지정… 공공형사부 담당
檢 '사법부 블랙리스트' 전담부서 지정… 공공형사부 담당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1.24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승태 고발 사건 재배당… 김명수 고발 사건과 동시조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수사를 국가정보원 수사팀 소속 부서가 전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전·현직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에서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로 재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재배당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 등 고발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공공형사수사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대법원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한꺼번에 맡게 됐다.

재배당된 고발 사건은 사법부가 판사들의 개인 성향과 동향을 수집하고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민감한 사건의 판결을 전후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등의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해당 문건에 들어 있는 내용은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판사들이 회원인 포털 다음 비공개 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현황보고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특정 판사들 게시글 및 언론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 선고 전후로 청와대(BH)와 교감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공형사수사부는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국정원의 개입 여부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조사 결과 자료를 입수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며, 향후 관련 사건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