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고 정보제공 미흡한 '취업 컨설팅'… 1회 최고 10만원
비싸고 정보제공 미흡한 '취업 컨설팅'… 1회 최고 10만원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1.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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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기준 제대로 공지 안돼… 교습비 표시제 위반사례도
한국소비자원 "관계부처에 행정지도·강화 감독 요청할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취업 컨설팅’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상당수 수강생들은 환불기준 등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수강료 역시 비싸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취업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143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불만상담 중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이 82건(5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42건(29.4%) 등 계약 관련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울러 ‘수강료가 과도하게 비싸다’는 불만도 많았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동안 취업컨설팅을 받은 적 있는 20∼30대 소비자 300명을 조사했더니 42.0%(126명)가 이같이 답했다.

실제로 서울지역 취업컨설팅 학원 10곳을 방문해 1회당 평균비용을 조사한 결과, 자기소개서와 면접시험의 경우 약 10만원, 인·적성검사와 필기시험은 약 3만8000원, 패키지·종합반은 약 4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교습비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에서 취업컨설팅 서비스 업체 30곳(학원 10곳·학원 외 업체 20곳)을 조사한 결과 학원 10곳 중 3곳은 교습과정이나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학원 외 업체 20곳 가운데 4곳은 홈페이지에 수강료(요금)를 표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학원 10곳 중 6곳, 학원 외 업체 20곳 중 11곳 등 대부분의 업체는 계약해제·해지 및 환불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기재하지 않았다. 반면 중도해지 제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기재한 경우가 발견됐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취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지도·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