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부주의로 환자 사망시 즉시 강제 영업정지"
"의료기관 부주의로 환자 사망시 즉시 강제 영업정지"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1.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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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부주의 사고 제재 강화 방안 발표
원인불명 다수사망 신고 '의무화'… 수가체계 개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 2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병원 영업을 강제로 정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짧은 시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유사한 증상으로 다수가 사망했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감염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가체계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준수 사항을 위반해 환자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제재 기준을 현재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한다.

종전에는 이 같은 경우에도 시정명령 처분만 내릴 수 있어 병원에 대한 제재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병원이 감염관리, 위생관리 등 기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환자에 치명적인 위협을 끼쳤다면 시정명령 없이 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대형병원의 경우 갑작스런 업무 정지 시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현실적인 집행 여부는 미지수다.

또 복지부는 다수 환자가 원인불명으로 근접한 시간 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사망자 발생 시간 범위나 사망자의 수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신생아중환자실의 세부감염관리 지침 마련 △의료수가에 감염관리활동 반영 △필수 소모품 보상 △일회용 치료재료 보상 방안 등도 마련된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신생아중환자실을 위해 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거나 신생아 관련 세부 분과 전문의가 근무할 경우 입원료 수가에 가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료진 뿐 아니라 안전한 의약품 관리를 위한 수가 개선안도 마련되는데 이는 병원이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하는 경우 수가를 지급하거나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것 등이다.

새롭게 수가가 가산되거나 지급되더라도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장비 실태를 파악해 정비하고, 일정기간 이상 노후한 장비는 기능평가를 통해 성능을 점검하는 관리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신생아중환자실에 특화한 감염감리 기준을 추가하는 등 전반적인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반복된 의료기관은 사전 고지 없이 불시에 조사하는 방안도 활성화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경종이 됐다"며 "신생아중환자실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감염 예방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