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 통행세'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 집행유예
'치즈 통행세'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 집행유예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1.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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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판결
'치즈 통행세'는 무죄... 증거 불충분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은 물론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70)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은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 정모씨와 최병민 MP그룹 대표이사 그리고 김모 비서실장에게는 무죄를,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생 정씨로 하여금 부당이익을 취하게 해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 가격이 정상 형성됐다"며 "탈퇴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행위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횡령·배임 피해액 상당부분이 회복됐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피고인과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되며, 적잖은 가맹점주가 선처를 구한 점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치즈 유통 과정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치즈를 비싸게 판매하는 형태로 5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딸, 사촌형제, 사돈 등 친인척을 허위 취업시켜 29억여원의 급여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