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수 김현중 전 여자친구에 징역 1년4개월 구형
檢, 가수 김현중 전 여자친구에 징역 1년4개월 구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1.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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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김현중씨를 속여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미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김씨와 관련된 메시지를 조작한 점, ‘김씨가 폭행해 유산했다’고 말하는 등 거짓 주장이 포함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김씨가 A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김씨가 제시한 A씨의 무고, 공갈, 명예훼손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했다”며 “사기의 경우 A씨가 일부 과장한 부분은 있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로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김씨 측이 불복해 항고했고, 검찰은 A씨가 김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를 조작한 점 등을 들어 A씨를 기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