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의, 일자리 지원 관련 기업애로 건의
구미상의, 일자리 지원 관련 기업애로 건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8.01.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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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일자리 안정자금 등

경북 구미상공회의소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기업애로’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비롯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현재 구미지역 대기업은 물론 다수의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다.

이러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역시 지원대상(30인 미만 사업장)과 요건(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미상의는 지난 22일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기업애로’를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일자리수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미시장 등에 건의했다.

건의문 주 내용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돼 정부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대상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돼 있고, 지원요건은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돼있으며, 월보수액이 기본급과 통상적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돼 있어 현실적으로 많은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 보수총액 기준이 완벽히 상이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 보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이외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구미상의는 원활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장의 고용인원을 대폭 상향(50명 미만)조정 △근로자의 월보수 250만원 미만으로 대폭 조정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에는 보수총액 기준을 통일되게 설정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 방안마련 △완만한 최저임금 인상 조치 등 정부가 앞장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