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내 성매매 알선 등 혐의 모두 인정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내 성매매 알선 등 혐의 모두 인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1.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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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30일 결심공판 진행… 피해자 父 '양형증인' 채택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아내 최모씨에게 성매매를 알선 등 검찰이 추가 기소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공판에서 이씨는 자신의 성매매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죄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최씨를 10여명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9월 말다툼 도중 최씨의 이마를 모기약통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와, 최씨가 계부 A씨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무고)도 있다.

이씨는 또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유전병을 앓고 있는 딸을 내세워 후원금 총 8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이 판사는 이씨에게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이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씨는 재판 도중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증인(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 신청도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 10일 4차 공판에서 “피해자 A양의 아버지가 법정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며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 피의자들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30일 오후 3시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날 이씨와 이양 등의 최후 변론을 듣고 A양의 아버지가 이씨의 양형과 관련해 증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