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신(新) DTI 적용…다주택자 돈 줄 '조인다'
31일부터 신(新) DTI 적용…다주택자 돈 줄 '조인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1.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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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도 부채에 반영…대출한도 '뚝'
올 하반기 은행권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다주택자들의 돈줄을 조이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신(新) 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은 가계 종합대책(10.24) 및 금융회사 여신심사선진화 방안(11.27)에 따른 후속조치다.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부채에 추가해 기존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본다.

또 두 번째 주담대의 만기는 15년까지로 줄어든다. 이는 대출 기한을 길게 늘려 DTI를 낮추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DTI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2년간의 증빙 소득을 확인하고, 장래에 예상되는 소득 증가도 대출 심사에 반영한다.

앞으로는 최근 2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하고 10년 이상 장기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다만,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소득산정 시 최대 10%까지 증액해 주기로 했다.

또 일시적으로 주담대가 2건이 되는 차주를 위해 기존 주담대를 즉시 처분하면 부채산정 시 기존 주담대를 지금처럼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고, 2년 내 처분 조건일 경우 두 번째 주담대의 만기 제한(15년)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新) DTI 시행시 고객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하반기에는 은행권부터 순처적으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도입된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를 뜻한다.

예를들어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빚의 원금과 이자가 8000만원이면 DSR은 80%가 된다.

다만 이를 계산할 때 전세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되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만기가 1년이지만 통상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해 계산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새 DTI가 도입되고 올해 하반기 DSR까지 도입되면 전반적으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져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둔화하고 빚내서 집 사려는 사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