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 "朴 공모 인정"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 "朴 공모 인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1.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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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혐의 추가 인정돼 징역 3년→4년
박준우 증언 번복 등 조윤선 유죄 결정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으로 법정구속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 부터), 징역 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징역 2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이 각각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으로 법정구속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 부터), 징역 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징역 2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이 각각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또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예기금·영화·도서 등 문화계 지원배제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비롯해, 1심에서 무죄로 판정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 전 실장의 형량은 기존 징역 3년에서 징역 4년으로 늘었다.

1심에서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던 조 전 수석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는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증언을 바꿨고, 특검이 제출한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 새로운 증거가 반영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임자로부터 업무를 인수·인계받았고, 부임한 뒤에도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정무수석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문예계가 좌 편향돼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라 좌파 지원배제라는 정책 기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기춘이 지원배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그런 지시는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등의 형태로 요약 정리돼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며 “이는 대통령이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지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