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상가 임대료 5% 이상 못 올린다"
"26일부터 상가 임대료 5% 이상 못 올린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1.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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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상공인 보호… 적용 대상도 90%로 '확대'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이달 26일부터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002년 12%로 정했다가 2008년 9%로 한 차례 낮췄으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상은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까지 낮추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26일부터 상가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조정할 때 기존 금액 대비 5% 넘게 올릴 수 없게 된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인상률 상한이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조정으로 지역별 주요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