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특사경, 유흥주점 소방안전시설 특별 단속
강남구 특사경, 유흥주점 소방안전시설 특별 단속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1.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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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개 업소 단속·관련 규정 위반 22명 행정처분 예정

서울 강남구는 지난 1개월 간 심야에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관내 유흥업소 81개소의 소방안전시설을 특별 단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주로 심야 시간에 영업하는 겨울철 화재 취약 다중이용시설물인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구는 비상구 폐쇄,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행위, 화재탐지 설비·스프링클러 등 정상설치 여부 등 소방안전시설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81개 유흥업소 중 25개소에서 소화기·피난안내도·휴대용비상등 미비치, 피난통로 상 통행 지장물 설치, 비상구 등 긴급피난 시설 장애 여부 등 식품위생법 소방안전시설 관련 규정 위법사항 49건을 적발했다.

이에 구는 관련 법을 위반한 유흥업소 영업주 22명에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영업주 3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유흥주점 등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토대로 식품위생법 상 소방안전시설 등 설치·유지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소방안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