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자 렌터카도 '장애인전용구역' 주차 가능
장애인 보호자 렌터카도 '장애인전용구역' 주차 가능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1.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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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등 경사로·휠체어리프트 설치… '임산부 휴게시설'도 의무화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휠체어 장애인들이 공연장 등 무대에 쉽게 오를 수 있도록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장애인 가족 명의로 빌린 렌터카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4월23일부터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나 외국인 등 보호자의 렌털 리스차량까지 장애인 주차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장애인 본인 명의 렌털 및 리스 차량만 주차 표지를 발급했다.

또한 전용 주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수리할 동안 빌리는 대여·임차 차량이나, 주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 가기 힘든 도서지방에서 빌린 차량에도 ‘장애인전용주차 표지’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공연장이나 여행지 등의 장애인 편의 시설 기준도 개선했다.

공연장, 집회장,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앞으로 신축 건물에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는 제안하기로 했다.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계단 측면에 설치돼 계단 폭이 좁은 경우 비장애인 보행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데다, 기울기가 급격한 곳에서는 중대형 안정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특히 리프트 작동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음성 안내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장애인들이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해 그동안 인권 침해 요소로 지적받아왔다.

이밖에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은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된다.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등의 문화집회시설과 국가·지자체 청사, 관광 휴게시설의 휴게소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통한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