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 가결… 파업 141일만
KBS이사회,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 가결… 파업 141일만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01.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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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사장 "해임사유 동의할 수 없다…법적으로 부당한 행위"
대통령 재가시 최종 해임..KBS노조, 24일 오전9시부터 업무복귀
고대영 KBS 사장 (사진=연합뉴스)
고대영 KBS 사장 (사진=연합뉴스)

KBS를 관리·감독하는 KBS 이사회가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22일 오후 재적 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임시이사회를 열어 고 사장의 소명을 들은 뒤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전국언론조 KBS본부가 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4일 파업에 돌입한 이후 141일 만이다.

표결은 10명 이사 중 야권 이사 3인(차기환·조우석·이원일)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7명이 표결에 참석했고, 6명이 찬성, 1명이 반대했다.

퇴장한 야권 이사 3인은 이사회 종료 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여당 추천 이사 6명은 수적 우위를 내세워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언론자유의 대의가 다시 한 번 무너지고 방송독립이란 명제가 짓밟혔다”고 비난하며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 처리에 반발했다.

고 사장의 해임제청안은 지난 8일 KBS 여권 측 이사(권태선·김서중·전영일·장주영)이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 사유를 들어 KBS이사회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고 사장은 이날 소명을 위해 이사회에 직접 출석해 “이사회가 제기한 해임사유 어느 한 가지도 동의할 수 없다”며 “해임을 강행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부당한 행위인 만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방송법에 임기가 규정되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국가기간방송 사장을 부당하게 해임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언론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사장의 최종 해임은 KBS 사장 임면권을 가진 대통령이 재가하면 결정된다. 고 사장이 해임되면 KBS 이사회는 공모를 통해 사장 지원자를 접수하고,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사장 후보자를 최종 선정한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한편, 언론노조 KBS본부는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이제 KBS를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재건하는데 가장 걸림돌이던 장애물 하나를 치웠을 뿐”이라며 “아직 우리가 갈 길은 멀다. 공영방송 KBS를 단순히 10년 전처럼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역과 굴종으로 대변되는 KBS 구성원들의 체질과 DNA를 바꾸고 부끄러운 역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고 140여일의 총파업, 아니 지난 10년간 이어온 적폐와의 싸움에서 단련된 근육을 바탕으로 국민을 감동시키고 국민에 의해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노조 총회를 거친 뒤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