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조원 규모 사회보험료 경감·카드수수료 인하 등 5대 지원 방안 마련
한승희 국세청장은 22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대덕산업단지를 방문하고 대전지역 소상공인 을 비롯한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총 5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등 5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고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 증가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전지방세무사회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과정에서 조언 등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한 청장은 간담회 이후 대덕산업단지 내 제조업체 2곳을 방문해 직접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리플릿을 배포했다.
또, 서대전세무서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가 일선 세무 현장에서 제대로 잘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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