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 기초연금 수급권 강화… 근로소득 공제액↑
'일하는 노인' 기초연금 수급권 강화… 근로소득 공제액↑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1.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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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공제 60만→84만원으로 확대… 1월부터 시행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이 올해 근로소득 공제액인 확대되는 등 일하는 노인에 대한 수급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졌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평균 97만원)을 받는데,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이렇게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근로소득 공제를 지난해 60만원에서 올해 8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계곤란자(중위소득 70%이하)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넣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약 1만1000명이 연금 삭감 없이 생활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재 소득인정액에는 부동산 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임대소득 필요경비가 반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식과 같이 필요경비는 제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반영해 소득으로 산정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탈락자에 대해서도 5년간 이력관리를 진행하고 선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신청한 노인 중 약 6만5000명이 새롭게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1월22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대상 선정 기준액은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