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정부 상대 연구비 환수 취소소송서 승소
고려대, 정부 상대 연구비 환수 취소소송서 승소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1.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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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논문 게재·특허 수만으로 연구평가 부당"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교수가 작성해 제출한 연구계획서 목표만큼 논문 게재 및 특허 출원 횟수를 지키지 못했더라도 연구비 환수와 사업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이 대학 교수 A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업무 대행을 맡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은 협력단과 '내방사선 반도체 소재 개발'을 주제로 2011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연구개발비 3억원에 주관연구책임자를 A 교수로 하는 내용의 표준협약을 맺었다.

협력단은 연구 기간 동안 국외 논문 3건 게재, 국내 논문 3건 게재, 국외 특허 2건 출원 등을 목표로 내건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연구가 종료된 후 재단은 관련 논문 1건과 특허 실적 등 연구목표 달성이 부족하다며 최종평가를 D등급으로 해 대학 측에 통지했었다.

이에 협력단은 소명서를 제출하고 대응에 나섰지만 재단 측은 2015년 3월 "연구비 6120여만원을 환수하고, 3년간 A 교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협력단은 소송 끝에 '재단에 처분 권한이 없어 해당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나 재단은 지난해에 기존 처분과 같은 내용의 재처분안을 승인했고, 협력단에 '과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실패 사업으로 결정됐다'며 연구비 환수 등을 다시 통보했다.

협력단 역시 "논문 게재 횟수 등 정량적 기준만을 근거로 과제 결과를 실패로 판단해 위법하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재단이 실질적인 정성적 평가는 도외시한 채 논문 게재와 특허 출원 횟수 부족이라는 정량적 평가에만 근거해 이뤄졌다"며 "해당 처분은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분야의 성과는 정량·정성적 요소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단이 연구 기간 내에 게재가 완료된 논문만을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며 A 교수가 2015년 1월 해외 학술지에 실은 논문을 검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세계적 권위를 가진 저널일수록 논문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과제 결과 판단 시까지 게재가 완료된 논문 역시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