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선관위, 6.13지방선거 위장전입 집중 단속
상주시 선관위, 6.13지방선거 위장전입 집중 단속
  • 김병식 기자
  • 승인 2018.01.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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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6일까지 특정 선거구 주민등록 위장전입 점검

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7년 11월23일~2018년 5월26일까지 특정선거구에서 오로지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하는 선거법위반행위 근절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제로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돼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선관위는 위장전입 주요사례로 △위 기간중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 신고하는 경우 △일반인이 거주하기 어려운 건물주소로 전입 신고하는 경우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전입 신고하는 등 방법으로 위장전입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