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확보 위해 조선업 ‘수주 가이드라인’ 완화
일감확보 위해 조선업 ‘수주 가이드라인’ 완화
  • 김성욱 기자
  • 승인 2018.01.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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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수주 연말까지 허용…RG 발급 확대
전략 선종 수주도 적정성 평가 기준 완화
중국·싱가포르 등 저가 공세 대응 포석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조선사의 일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수주 가이드라인을 당분간 대폭 완화한다.

2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해양금융종합센터를 통해 새로운 수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신규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생산원가 이하로 입찰가를 적어내는 이른바 ‘적자 수주’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를 겪은 뒤 무분별한 저가 수주를 차단하고자 ‘수주 가격이 원가보다 높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국책은행의 선수금 환급보증(RG)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싱가포르 등 경쟁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적자 수주가 금지되는 바람에 국내 조선사들이 일감을 따내기 어려워 더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대형 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을 수주하거나 국내 선주가 발주한 선박을 수주하면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는다.

일례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9월 MSC로부터 공동 수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11척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내 조선업이 강점을 지닌 전략 선종을 수주한 경우에는 수주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제조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등을 원가 항목에서 빼 원가보다 최대 6% 가량 낮은 가격에 수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략 선종에는 액화천연가스(LNG)선, 부유식 LNG 저장·재기화 설비(LNG-FSRU), 초대형 컨테이너선, 셔틀 탱커,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등이 포함된다.

남은 일감 규모에 따라서도 수주 적정성 평가 기준이 달리 적용된다. 일감이 10∼15개월치 남은 조선사는 2∼3%, 10개월 미만으로 남은 조선사는 최대 6% 가량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수주할 수 있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