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오전 11시30분 발표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오전 11시30분 발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1.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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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따라 법원 갈등·파장 예상… 조사 결과에 '촉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 안팎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1시30분께 조사 결과를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공지가 될 예정이다. 별도의 언론 브리핑은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앞서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일선 법관 성향 등을 파악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다.

이는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사법부 개혁' 관련 학술대회 연기 및 축소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연구회 관련 부당 지시를 받았던 판사가 '법원이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해 관리하면서 활용해왔다'고 밝히면서 의혹은 커졌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자체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다.

그럼에도 일선 판사들을 중심으로 재조사 요구가 빗발쳤고, 지난해 9월 말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같은 해 11월20일 추가조사위가 새로 구성돼 64일간 조사활동을 벌였다.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물증 조사와 컴퓨터 사용자에 대한 인적 조사를 최근 마무리됐다.

법원 내부에서는 그동안 추가조사위의 행보를 토대로 블랙리스트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만약,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경우 추가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측과 이를 허용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일정 부분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추가조사위가 블랙리스트는 아니지만, 법원행정처의 '사법부 현안 파악 자료' 등을 토대로 행정처 또는 대법원 차원의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있었다며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가조사 발표로 사법부가 지난 11개월여 동안 겪어온 갈등을 봉합하고 그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조사 내용에 따라서 양승태·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 이목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