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사찰 입막음' 장석명 소환… '윗선' 수사 가속화
檢, '불법사찰 입막음' 장석명 소환… '윗선' 수사 가속화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1.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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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10시 이명박정부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및 '민간인 사찰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장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앞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은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자신에게 민간인 사찰 사건의 입막음용 ‘댓가’로 5000만원을 건냈고, 이 돈을 장 전 비서관이 마련한 자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날에 류 전 관리관을 불러 5000만원 전달 경위를 조사했다. 류 전 관리관은 조사에서 2012년 검찰 수사 때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고 장 전 주무관의 폭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이날 출석해 재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장 전 비서관을 상대로 관봉 전달에 관여했는지와 자금 출처를 캐물을 방침이다.

두 사람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윗선' 수사를 가속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은 민간인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사건이다.

앞서 검찰은 2010년 1차 수사에서 사찰이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사찰 관련자 3명을 강요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장 전 주무관이 2012년 3월 불법사찰을 넘어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고 입막음용 '관봉'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해당 의혹의 재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검찰은 1차와 2차 수사에서 '윗선' 등 사건 전모를 밝히는 데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조사 경과에 따라 민간인 사찰 입막음 과정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