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구속… "도망 염려 있다"
'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구속… "도망 염려 있다"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8.01.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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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이 숨지는 참사를 일으킨 종로 여관 방화범 유모씨.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이 숨지는 참사를 일으킨 종로 여관 방화범 유모씨.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 여관 방화사건의 피의자 유모(53)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2시부터 박재순 당직판사의 심리로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전날 오전 3시8분께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서울장여관에 불을 질러 이모(61)씨 등 5명을 숨지게 하고 박모(56)씨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여관업주 김모(71·여)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 혜화경찰서는 1차 조사를 마치고 유씨를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고, 유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5명의 사망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