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2.04% 오른다… 직장인 월평균 2천원 더내
건보료 2.04% 오른다… 직장인 월평균 2천원 더내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1.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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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보험료율 보수월액의 6.12%→6.24%로 상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은 지난해보다 2000원 안팎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5일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24%로 전년(6.12%) 대비 2.04% 올랐다.

이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17년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인상됐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1인당 월 평균 건보료는(회사 부담분 제외)가 2017년 10만276원에서 올해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오를 전망이다.

월급이 오른 직장인의 경우 실제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는 보수월액에다 건강보험료율(올해 6.24%)을 곱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율 인상분 만큼 추가부담이 커진다.

당초 정부는 올해 건보료를 3.2%까지 올릴 계획이었으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계획보다 인상폭을 낮췄다.

대신 정부는 올해부터 선택진료가 폐지되고 부인과 초음파와 2∼3인 병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