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체고 40cm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 철회하라"
동물보호단체 "체고 40cm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 철회하라"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1.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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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m와 공격성 기준은 관계 없어…무책임한 면피 행정"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동물보호단체들이 최근 정부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19일 보도 자료를 내고 “정부가 전날 체고(발바닥에서 어깨뼈까지 높이)가 40㎝ 이상인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한 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체고 40㎝가 대형견의 기준도 아닐뿐더러 체고는 개의 공격성과 어떤 관계도 없다”며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국내에서 양육 중인 반려견 중 절반 이상은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큰 개에 물렸을 때 피해가 크다는 정부의 주장도 확인된 바가 없다”며 “정확한 통계나 조사 등 근거 없이 많은 반려견과 견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무책임한 면피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물림 사고의 근본 원인은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준비 없이 아무나 개를 구입하고 키우는 현실에서 기인한다”며 “법적 규제에 앞서 제대로 된 사회성·사회화 교육과 양육과정에서의 적절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개를 위험도에 따라 맹견·관리대상견·일반견으로 분류하고 차별화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입마개가 의무화 되어 있던 ‘맹견’ 품종에 5개 견종을 추가하고 ‘맹견’ 출입금지 구역을 신설했다. 또 체고 40cm이상인 모든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보고 건물 내 협소한 공간을 포함,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다만 관리대상견은 개의 공격성 평가 기관을 갖출 때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공공장소에서 모든 개의 목줄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했다.

체고의 정의. (사진=농식품부 제공)
체고의 정의. (사진=농식품부 제공)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