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 60세 넘어서도 국민연금 내는 가입자 34만명
의무가입 60세 넘어서도 국민연금 내는 가입자 34만명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1.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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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자 34만5292명… 임의가입자도 32만명 달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인 60세가 지났는데도 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내는 가입자들이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지난 2010년 4만9000여 명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어 2017년 12월 말 현재 34만529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일시금 대신 연금형태로 매달 받기를 원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는 사람을 뜻한다.

2010년 4만9381명에 머물던 임의계속가입자는 매년 불어나더니 2015년에는 21만9111명으로 20만명선을 넘었다.

이후 2016년 28만3132명을 거쳐 불과 2년 만에 다시 30만명대를 돌파했다. 2010년과 비교하면 7년 사이에 무려 7배나 급증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 가입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도 2017년 12월말 기준 32만7723명으로 증가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2012년 20만7890명이었던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이 거셌던 2013년 기초연금 파문으로 잠시 17만7569명으로 떨어졌지만, 2014년 20만2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757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