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최저임금 인상 비용,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김상조 “최저임금 인상 비용,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 김성욱 기자
  • 승인 2018.01.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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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협회 신년회서 강연…상생 위한 다양한 규제 마련키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여의도정책포럼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위한 새정부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여의도정책포럼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위한 새정부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프랜차이즈 선진국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협력을 통한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상조 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경제사회연구소·여의도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임금은 누군가에겐 소득이고 누군가에겐 비용”이라며 “양 측면을 모두 보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다 부담하라고 해선 안 된다”며 “직접적인 당사자뿐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가 공히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위 차원의 대책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면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로 올해 상반기 안으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구입요구품목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이 시행령 개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정보 공개 대상에서 가맹본부의 자체생산 품목을 제외하고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종은 공개 의무자에서 제외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지나치게 많고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은 또 다른 충격이 겹쳐지는 상황”이라며 “가맹본부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하고 그 혁신의 근원은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등록해둔 브랜드를 취소하는 사례가 1000건이 넘고 문을 닫은 가맹본부도 956곳에 달했다”며 “등록 취소율이 전체 등록업체의 16.2%로 사상 최고치”라며 어려운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박 회장은 “그런 상황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높은 임대료 걱정 등으로 고충이 배가 돼 고민이 더욱 깊어진다”며 “김상조 위원장께서 이런 엄중한 현실을 세밀하게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