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품수수' 전병헌 불구속기소… "법정서 결백 입증"
'불법 금품수수' 전병헌 불구속기소… "법정서 결백 입증"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1.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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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GS·KT에 5억대 뇌물성 후원… 불법 정치자금 혐의 추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관계자 출신이 부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된 전 전 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형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비서관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의 대가로 1억5000만원을, KT를 잘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기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방송 재승인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5년 7월15일 협회에 3억원을 기부 받은 혐의도 있다. 전 전 수석은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680만원 상당의 최고급 숙박 향응을 직접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전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작년 7월 28일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전 전 수석은 2014년 12월30일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선 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해 기업을 압박한 후 협회 후원을 요구하거나, 정무수석으로서 기획재정부에 협회 예산 편성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 전 수석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