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특약으로 보험료 절감… 임신‧자녀가 있다면 할인
車보험 특약으로 보험료 절감… 임신‧자녀가 있다면 할인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1.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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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자주 안하면 '마일리지 특약' 및 '요일제 특약' 가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동차보험 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둔 경우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자동차보험 가입시 특약을 이용해 보험료를 아낄 방법을 제공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 자기차량 손해, 무보험차 상해 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은 의무 가입이다.

특약을 통해 기본담보의 보장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가입여부는 선택이다.

자신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5~9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깎아준다. 할인율은 자녀 연령에 따라 4~10% 정도로 보험계약 후에도 가입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 가입 가능하다.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다면 ‘마일리지 특약’이나 ‘요일제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 내 운행 거리가 1만~2만㎞ 이하면 보험료를 1~42% 할인해준다. 운행 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율이 커진다.

요일제 특약은 평일 특정 요일에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면 보험료를 깎아준다. 할인율은 약 8~9%다.

여행 시 렌터카를 이용할 때에는 ‘렌터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유용하다.

특약 보험료는 면책금 서비스 가입 비용의 20∼25% 수준이며,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도 보험료에 최대 20% 넘는 영향을 준다.

35세 남성 운전자의 쏘나타 차량을 기준으로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누구나’는 85만7940원, ‘가족 한정’은 79만1850원, ‘부부 한정’은 68만250원, ‘1인 한정’은 67만9590원이다.

운전자 범위를 묶어놨더라도 가족 여행이나 명절 등으로 다른 사람이 잠시 운전하게 되면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범위를 늘릴 수 있다.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계약 자료를 받는 '전자매체 특약'은 보험료를 0.3% 또는 500~2000원 할인한다.

보험료를 1~7% 할인하는 ‘블랙박스 특약’은 차량용 블랙박스가 고정·장착돼 정상 작동하고 있어야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