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연체차주에 '원금상환 유예'… 연체금리 3%로 인하
취약·연체차주에 '원금상환 유예'… 연체금리 3%로 인하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1.18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종구 "고객 돈으로 수익창출 금융사, 눈물 외면해선 안돼"
담보권 실행시 차주가 최초 매각가 지정 등 채무조정 지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한 사전 경보, 원금상환 유예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등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해 연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매매를 지원해 한계차주의 주거안정 및 실질적 재기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소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업권별 협회장, 상호금융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은 차주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 어려울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고객의 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용등급 하락 및 다중 채무자 등 연체 발생 우려자에 대해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영업점 상담을 권유해 연체 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인해 재무적으로 곤란하거나 △주택가격 6억원이하 △대출금액 1억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 4억원 이하인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단, 위와 같은 사유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에서 차주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연체 관리비용 등을 감안해 현행 연체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전 업권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의 +3%포인트 수준으로 낮추고,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가계자금대출가중편균금리 등 대용지표를 적용한다.

만약, 연체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의 경우도 연체금리 인하 이후 연체 발생시에는 인하된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또, 차주가 본인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해 '비용→이자→원금' 또는 '비용→원금→이자'를 선택하여 변제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연체차주의 담보권 실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연체이자 전액 감면 △유예기간 동안 약정이자율 인하 △주택 매각 채무 상환의 경우 주금공 전세자금 보증료 우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기한이익 상실 제도 개선 등 취약차주를 위한 새로운 정책 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은 국민들과 함께할 때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사람중심 경제'를 이루는데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