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일자리 정책' 본격화… 최저임금 안착 '총력'
文정부 '일자리 정책' 본격화… 최저임금 안착 '총력'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1.18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 안착에 3조원 투입… 노동시간 단축 추진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근로감동행정 혁신할 것"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정부 업무보고 관련 고용노동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합동브리핑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왼쪽에서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정부 업무보고 관련 고용노동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합동브리핑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왼쪽에서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7만7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3월까지 5개 업종 5000개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격차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터 복지 등 3가지 과제를 골자로 하는 주요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하기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조원을 지원하고, 사회보험 부담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고용부는 3월 말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업종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편법 사례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이 검토된다.

다만 정부는 중기·소상공인들의 반발을 감안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신중하게 명단 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고용형태별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등에 대한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하청 노동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장단기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통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도 26개에서 10개로 줄인다.

아울러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휴일·휴가 사용 촉진 등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해 전국 3곳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해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보육시설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3가지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위해 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당금이 2개월 내에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수고용·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도 상반기 중 관계 법령을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근로감독의 실효성 강화 및 근로감독관 전문성 제고 등 근로감독행정을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