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파라치' 3월 본격 시행… 사고 발생시 견주 형사처벌
'개파라치' 3월 본격 시행… 사고 발생시 견주 형사처벌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1.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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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반려견 목줄 2m로 이내… 외출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
맹견 대상 견종 6종→8종 확대… '안락사 명령' 근거 마련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3월 본격 시행된다.

또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고,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최고 3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만약 반려견 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어겼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을 때에는 소유자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소유자는 사람이 숨졌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람이 다치거나 맹견을 유기했을 때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가 사람을 공격해 인근 주민 등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3월22일부터는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개파라치’(신고보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포상금은 과태료의 20%로,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1년에 20번으로 지급 횟수가 제한된다.

맹견 범위는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 총 8종으로 확대된다.

이들 견종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의 출입이 금지된다.

개의 유형도 추가된다. 정부는 기존의 맹견과 일반 반려견 외에‘관리대상견’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소형견이라도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으면 관리대상견으로 구분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다만 관리대상견은 전문가 평가에서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하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이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반려동물 에티켓을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