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병사 봉급인상 시행… 병장 40만5700원
이달부터 병사 봉급인상 시행… 병장 40만5700원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1.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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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시 목돈 마련 가능해질 것"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이달부터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40만 57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18일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이 1월 19일에 공포됨에 따라 19일 2018년 1월 병 봉급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고, 2월부터는 매월 10일에 인상된 금액을 정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40만5700원으로 인상된다. 상병·일병·이병의 경우 각각 36만6200원, 33만1300원, 30만6100원으로 오른다.

지난 10일 2017년 기준 병사 봉급을 지급한 국방부가 오는 19일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면 이달부터 인상된 봉급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는 국방부와 시중은행 2곳의 협약에 따라 은행별로 월 10만원씩 적립할 수 있다.

국방부는 "2017년 3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수행한 군인복지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역병이 병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약 25만9000원 수준"이라며 "이번 봉급 인상에 따라 현역병이 복무 중 약간의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병 봉급 인상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병장 67만6100원, 상병 61만200원, 일병 55만2000원, 이병 51만100원으로 인상돼 군 생활을 하면서도 전역시 한 학기 등록금 수준인 600만원 정도의 목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