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에 복지까지 차별… 비정규직 70% 유급휴가 '제외'
고용불안에 복지까지 차별… 비정규직 70% 유급휴가 '제외'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1.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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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근로복지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격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산전후휴가) 중 한 가지 이상 유급휴가를 누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작년 8월 기준 31.7%로, 정규직 근로자의 수혜비율 75.7%의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복지 개선 속도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더뎠다.

2007년 8월 기준 같은 조사에서 정규직 근로자 61.7%가 유급휴가를 누리는 것으로 조사됐고 수혜비율은 10년 사이에 14% 포인트 높아졌으나,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비율은 28.7%에서 31.7%로 3.0%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금전 측면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누리는 혜택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

작년 8월 기준 상여금 수혜자 비율은 정규직이 86.2%, 비정규직이 39.1%로 큰 차이를 보였다.

상여금 수혜비율도 정규직이 16.4%포인트 상승한 것에 반해, 비정규직은 8.0% 포인트 올랐다.

시간 외 수당 수혜자 비율은 정규직이 10년 전 54.2%에서 지난해 8월 59.2%로 5%포인트 오르는 동안 비정규직은 23.8%에서 24.2%로 0.4%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퇴직급여 수혜자 비율은 정규직이 2015년 8월 84.0%에서 2017년 8월 87.8%로 3.8% 포인트, 비정규직이 같은 기간 40.5%에서 41.5%로 1.0% 포인트 높아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만 엄격하게 적용하더라도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