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미세먼지 기승… 서울 출퇴근 대중교통 '또 무료'
이틀 연속 미세먼지 기승… 서울 출퇴근 대중교통 '또 무료'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1.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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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기승을 부리는 초미세먼지에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시행된다.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는 18일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이 예보되면서 비상저감조치를 추가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1㎥당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의 하루 최곳값은 서울 128㎍/㎥, 인천 151㎍/㎥, 경기 164㎍/㎥, 강원 112㎍/㎥, 충북 105㎍/㎥, 충남 120㎍/㎥ 등에서 모두 100㎍/㎥를 웃돌았다.

특히 중·서부 지역은 대기 정체로 국내 대기오염 물질이 축적된 탓에 농도가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세 번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18일이 짝숫날이기 때문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 관할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무료로 운행된다.

시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2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첫차~오전 9시, 오후 6~9시)에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해준다.

요금 면제 대상은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승객으로, 1회권과 정기권을 이용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경계 안에 위치한 코레일 등 타 운송기관이 운영하는 역, 서울시 경계 외 서울교통공사 노선과 환승하는 모란역 등도 요금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시는 이 조치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타고 경기도·인천시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내야 한다.

요금 혼란을 고려해 서울시는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사용한다. 시민들은 평소처럼 교통카드·신용카드를 단말기에 찍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명백한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방향 아래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