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계약심사제도 운용 예산 38억 절감
성남, 계약심사제도 운용 예산 38억 절감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8.01.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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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계약심사 제도를 운용해 지난해에 38억원의 예산을 아낀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사업과 관련해 실제계약 성사 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3000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와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등 955건 사업에 대해 계약 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 계약심사 제도를 도입해 첫해 22억원을, 2012년 71억, 2013년 32억, 2014년 30억, 2015년 48억, 2016년 42억, 지난해 38억원 등 최근 7년간 모두 28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다.

이와 별개로 시는 지난해 도급액 5억원 이상의 관급건설 사업장 9곳을 대상으로 현장컨설팅 감사를 벌여 9억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박세종 시 감사관은 “민선 6기 시정운영 방향에 맞춰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없애고 공공성 확대로 재원 확충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