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천~삽교천 합류부 6㎞… 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충남 당진시는 하천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태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원천 일부 구간을 낚시‧야영‧취사 등의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 고시된 남원천 구간은 오봉천 합류부부터 삽교천 합류부까지 약6㎞ 구간이다.
해당 구간은 해나루쌀 주산지인 우강평야와 인접한 곳으로 그동안 무분별한 낚시 행위와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 등으로 환경오염과 함께 영농철 통행 불편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또 남원천 상류구간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오는 2019년 착공을 앞두고 있고 하류 삽교천은 최근 하천환경정비 사업이 완료돼 있어 남원천의 수질관리도 필요한 시점이다.
시는 내달 17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설정하고 낚시 등 금지지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단속에 앞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지정‧고시된 해당 지역에서 위반 행위로 인해 적발 될 경우 하천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깨끗한 친수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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