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C 방송장악 혐의' 원세훈·김재철 불구속 기소
檢, 'MBC 방송장악 혐의' 원세훈·김재철 불구속 기소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1.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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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적 인물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김재철은 노동조합 운영·활동 관여 혐의도
김재철 전 MBC 사장(왼쪽)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재철 전 MBC 사장(왼쪽)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 및 좌파연예인 배제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재철 전 MBC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7일 원 전 원장과 김 전 사장을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문화·예술계 인물들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그들을 명단화한 속칭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며 해당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했다.

원 전 원장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이들의 동태를 지속해서 파악하는 한편 활동을 억압·방해하는 방식으로 각종 공작을 전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원 전 원장은 또 김 전 사장과 공모해 2011년 3월 ‘PD수첩’ 8명을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할 수 없는 부서로 인사 조치하는 등 방송제작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방송인 김미화씨와 연기자 김여진씨를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출연을 부당하게 금지시킴으로써 MBC에서 정부 비판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김 전 사장은 2012년 8월~2013년 5월 96명의 MBC 노동조합원들에게 노조활동이 곤란하도록 교육·재교육·재재교육 등을 명령해 노동조합의 운영·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국정원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의혹 사건 수사 의뢰를 받은 뒤 같은 해 10월 주요 관련자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사장을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작년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김 전 사장이 국정원의 방송장악에 가담했는지를 다투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됐다.

추가 조사를 거쳐 이날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과 김 전 사장은 자신의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