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전남 고흥군은 석면 노출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억80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해 56개동의 노후 주택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등의 철거를 목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슬레이트로 된 주택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에게 슬레이트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며 주택부지 내에 부속건물까지도 지원가능하다.
지원비용은 가구당 철거면적 기준 약 180㎡(336만 원)까지 지원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대상은 건축물의 노후정도, 소득수준, 관내 거주 여부, 신청자의 연령, 가족 수를 감안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된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자는 1월 26일까지 읍·면사무로소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신청 기간 이후에도 사업 포기자 및 기준 미달 등으로 잔액발생에 대비해 예비 후보자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고흥/이남재 기자 nj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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