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Hi평택콜’사업, 관리소홀로 통신사업자만 피해
평택시 ‘Hi평택콜’사업, 관리소홀로 통신사업자만 피해
  • 최영 기자
  • 승인 2018.01.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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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운영난에 허덕이는 동안 시는 ‘뒷짐’
평택시가 추진한 ‘Hi평택콜’사업에 쓰이는 콜택시 모습. (사진=평택시)
평택시가 추진한 ‘Hi평택콜’사업에 쓰이는 콜택시 모습. (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가 ‘Hi평택콜’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위에 대한 관리소홀로 통신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시 대중교통과와 통신사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Hi평택콜 사업을 위해 지난 2016년 운영위를 설치했고 운영위는 주관사로 A업체를 선정했다.

주관사인 A업체는 통신 대행업체로 S텔레콤 대리점인 J업체를 선정했다.

J업체는 지난 2016년 9월경 브랜드콜 사업용 M2M 모뎀 TMX-300 모델 900대에 대한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납품된 스마트폰은 계약과 달리 정작 300대 미만에 그치면서 J업체는 부득이 나머지 물량에 대해 손실을 감수하고 처분했다.

더욱이 당시 Hi평택콜 운영위 내부의 자금 일부 횡령 등 사건이 불거지면서 문제가 터져 결국 운영위가 A업체에 대금을 지불치 못하면서 연쇄적으로 J업체에도 대금이 지급되지 못해 J업체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J업체 대표 Y모씨에 따르면, 평택브랜드콜 통신사업을 진행하면서, 북부 S조합에서 카드결제기 문제 제기와 일부 해지 및 통신비(위약금) 문제까지 겹쳐 사용할수 없는 모뎀 및 유심, 장착비용 등 손실액이 약 1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시행청인 평택시 관계 공무원은 누구하나 책임지고 나서주는 사람이 없어 회사가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 구조조정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당시 운영위 해당 관계자를 형사 고발 조치 하는 등 적절히 조치 했다”며 “통신이나 카센터 등에 지급될 일체의 돈 문제는 시청에서 조치할 사안이 아니다. 운영위에서 모두 할 일이다”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책임은 운영위에 있지만 시행청으로 볼 수 있는 시가 문제 소지가 있을 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런 잡음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적하고 있어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