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1.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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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아동참여위원회·옴부즈퍼슨 등 내용 담아

서울 구로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 예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가 지역사회 정책에 잘 실현되는 도시’를 뜻하며 유니세프가 인증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아동영향평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건은 조례규칙 심의위 통과와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구는 조례가 제정되면 각 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으로 조직되는 참여위원회, 아동·주민·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옴부즈퍼슨 등의 활동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례 제정에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