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여개 주 검찰총장 '망중립성 폐기 무효' 소송
美 20여개 주 검찰총장 '망중립성 폐기 무효' 소송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1.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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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캘리포니아 등 포함…실현 가능성은 낮아
CNN "미래 인터넷 사용방식, 법원이 결정할 수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정부의 망중립성 폐기 결정에 반발해 미 20여개 주 검찰총장이 이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냈다고 CNN 방송이 전했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망중립성 폐기는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하고, 듣고, 말하는 것을 통제하게 될 것이며 소비자들 위에 자신들의 이익을 놓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욕주와 함께 망중립성 폐기를 위한 소송에 참여한 주에는 캘리포니아, 미시시피, 켄터키, 메인, 노스캐롤라이나 등이 포함돼 있다고 CNN은 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5년 제정된 망중립성 법안은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미국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모든 온라인 콘텐츠를 평등하게 대하도록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아짓 파이 FCC(미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공화당이 다수가 된 FCC에서 이 법안을 폐기했다.

이후 IT 기업들과 소비자 단체들은 FCC의 결정은 거대 텔레콤 회사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운동을 펴왔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민주당의 FCC 결정 무효화를 위한 상원 입법안에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9명 전원은 물론,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1명도 포함됐다면서 이 안의 상원 통과에 필요한 의석 51석에서 한 석만 부족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선거구 지지 기반이 취약한 공화당 상원의원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 망중립성 문제를 올해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망중립성 폐기 무효화 법안이 실제 입법화되려면 공화당이 모두 장악한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해서 실현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CNN 방송은 "입법화 보다는 법원의 판결이 미래 우리의 인터넷 사용 방식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