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국제대교·용인물류센터 붕괴사고, '부실 시공' 원인
평택국제대교·용인물류센터 붕괴사고, '부실 시공' 원인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1.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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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국제대교, 설계·시공 등 총체적 부실 때문"
"용인물류센터, 흙막이 해체시 시공순서 안지켜"
17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건설사고조사위 사고조사결과 발표에서 이성해 정책관이 브리핑 시작을 알리고 있다. (사진=신아일보DB)
17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건설사고조사위 사고조사결과 발표에서 이성해 정책관이 브리핑 시작을 알리고 있다. (사진=신아일보DB)

지난해 8월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 국제대교 상판 붕괴사고는 설계와 시공, 시공자·감리자의 기술검토 미흡, 현장 관리 취약 등 총체적 부실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10월 용인물류센터 사고는 흙막이 가시설을 해체할 때 시공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사고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 조사위원회(위원장 연세대 김상효 교수)와 용인 물류센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건국대 신종호 교수)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평택 국제대교는 지방도 313호선을 잇는 평택호 횡단교량(1350m)으로 지난해 8월 26일 교량 설치 작업 중 상부 구조물인 ‘거더’ 240m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위는 설계 단계에서 상부 거더 전단강도를 검토할 때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포함했고, 외측 벽체에 배치된 파이프 공간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30cm)도 얇게 계획됐고, 공사 시방서에는 상부 공사의 주 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됐다.

시공 단계에서는 이런 설계상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상부 거더 벽체 시공이음부 및 세그먼트 접합면 처리 미흡, 정착구 공급사에서 제시한 제원과 다른 보강철근 배치, 시공 상세도와 상이한 벽체 전단철근 설치 등 문제가 드러났다.

아울러 공사 도중 일부분이 파손되거나 강선이 뽑혀 많은 보수작업이 이뤄진 사실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는 국부적 손상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시공자·감리자의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관리 측면에선 하도급률 산정과정에서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현장대리인 등 대부분의 공사 품질 담당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현장 채용직으로 배치해 취약한 현장책임 구조를 노출했다.

이날 대림산업은 지난해 발생한 평택 국제대교 붕괴사고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뜻을 밝혔다.

윤태섭 대림산업 토목사업본부장 부사장은 "이번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조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평택 서·남부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평택호 횡단도로의 일부인 평택 국제대교(가칭) 건설 현장에서 상판 4개가 붕괴된 모습.
지난해 8월 경기도 평택 서·남부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평택호 횡단도로의 일부인 평택 국제대교(가칭) 건설 현장에서 상판 4개가 붕괴된 모습.

용인 물류센터 사고는 물류창고 신축을 위해 설치한 흙막이를 해체할 때 시공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흙막이를 해체할 때는 구조체를 완성하고 외벽과 연결한 뒤 해체가 이뤄져야 하는데, 구조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벽과 연결하지 위한 슬래브를 설치하지도 않은 채 흙막이 지지대를 먼저 해체해 토압을 견디지 못한 흙막이가 붕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안전관리계획서상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 건설업자는 2m 이상 가설 흙막이를 설치할 때 기술사에게 확인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감리자는 대심도 흙막이 공사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흙막이 해체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았고, 토목 감리원이 현장에 배치되지도 않는 등 현장 기술 관리도 소홀했다.

특히 시공자와 감리자 모두 외벽이 구조체와 연결되지 않으면 토압(土壓)을 지지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지지 가능한 옹벽(擁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양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 결과와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해 이달 중 국토부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고조사가 끝나면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직접 위반사항을 적시해 처분 기관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성해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들 사고가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계기가 되도록 일벌백계(一罰百戒) 원칙 하에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제재 절차를 엄정히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